복수국적자,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적선택명령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병역의무 대상자라면 더더욱 주의하세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적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관련 법과 해석
국적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3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선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한 자가 이를 어긴 경우,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 선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며, 서약으로는 국적 선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2. 국적선택명령이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 선택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국적선택의무 대상자
-
출생,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함
나. 국적선택명령
-
해당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명령
-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다. 유의사항
-
병역의무 회피 목적으로 국적 선택을 미루는 것은 엄격히 제한
-
병역이행 전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가. 대상자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복수국적자
-
병역이행 전에는 국적이탈이 제한되므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통해 국적 유지 및 병역이행 가능
나. 서약의 효력
-
서약 이후에는 법적으로 외국 국적을 행사할 수 없음
-
병역을 마친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외국 국적 이탈 가능
4. 행정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
복잡한 국적문제와 출입국 정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 행정사의 역할
-
국적선택 신고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작성 대행
-
국적상실 및 국적이탈 허가 신청 대행
-
출입국 관련 서류 정리 및 관할기관 제출 지원
-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복수국적 상담
-
출생신고, 국적취득, 국적회복 절차 대행
나. 왜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하나요?
-
국적 관련 행정은 기한을 놓치면 불이익이 큼
-
서류 준비가 복잡하고 진술서 및 입증자료 준비가 까다로움
-
법무부, 병무청,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므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
복수국적을 가진 자녀나 가족이 있다면, 반드시 국적선택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정책, 병역문제 등으로 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png)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