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미국 영주권 반납(영주권 포기, 취소) 필요 이유 많은 분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실제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단순한 거주 자격이 아니라 법적 의무와 책임 이 따르는 신분입니다. 따라서 장기간 해외 체류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영주권 반납(I-407 제출)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영주권 반납의 주요 이유와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필요성 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 영주권 반납 주요 이유 가. 실질적 거주 요건 불이행 영주권자는 미국 내 거주 의사와 실제 체류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국 등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할 경우, 입국 시 입국 거부 또는 영주권 박탈 절차 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진 반납이 향후 비자 신청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 세금 문제 회피 영주권자는 미국 세법상 전 세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어도 미국에 보고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영주권 반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시민권 취득 의사 없음 영주권은 시민권 취득의 중간 단계이지만, 시민권 취득 의사가 없는 경우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 한국 생활 정착 직장, 가족, 자녀 교육, 노후 등 생활 기반이 한국에 있을 때는 영주권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마. 비자 전환 용이성 영주권을 반납하면, 필요할 때 B1/B2 관광비자, F-1 유학비자, E-2 투자비자 등을 신청해 미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추방 기록이 남으면 오히려 비자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바. 행정적 불이익 방지 장기 미거주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 시마다 심층 심사(Secondary Inspection)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영주권 반납은 이러한 불필요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법이 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