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이행강제금 부과 … 행정사 조언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은 2024년 10월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5년 7월 1일부터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건축법령의 복잡성으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생활숙박시설의 용도 정리 문제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요약 가. 배경 및 경과 **생활숙박시설(생숙)**은 외관상 주거시설처럼 보이나, 관광숙박업 시설로 허가받아 분양 된 형태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기거주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되는 불법 사례가 지속 발생 해 왔습니다. 나. 주요 내용 2024.10.16 발표된 지원방안 은 건축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기존 생숙 시설에 한해 일정 조건 충족 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 합니다. **화재안전성 보강(피난·방화설비 등)**을 조건으로, 오피스텔 기준인 복도폭 1.5m 요건을 완화 적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제정안 주요 절차 및 내용 가. 지자체 사전확인 절차 복도폭 완화를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관할 생숙지원센터에 사전확인 신청 건축법령 위반 여부 및 인정 대상 여부 포함한 결과서를 통보받게 됩니다. 나. 화재안전성 검토 및 인정 절차 전문기관에 화재안전성 검토 위탁 , 모의실험 및 소방설비계획 포함 관할 소방서장은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검토 후 인정 여부 결정 6층 이하, 바닥면적 300㎡ 이하 소규모 건축물 은 모의실험 생략 가능 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소방서의 인정 통보 후, 지방건축위원회에 용도변경 심의 신청 심의결과를 첨부해 용도변경 신청 가능 3. 건축법 위반 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가.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제80조 에 따라, 불법 용도변경 등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