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자진퇴사 시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 할 경우,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의 50%만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주 책임이 아님에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 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전액을 지급 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 사용을 꺼리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직장 내 육아휴직 활성화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 육아휴직 등 일 · 육아 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 는 256,771 명 으로 , ’ 23 년 239,529 명 대비 17,242명(+7.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자영업자 창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절차 간소화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하면, 매출 등 과세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의무 이행자 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