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지급
정부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자진퇴사 시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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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제도 |
1.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 지원금 전액 지급
기존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후,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사업주 책임이 아님에도 불이익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의 자진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제도 사용을 꺼리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직장 내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자영업자 창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절차 간소화
구직급여 수급자가 자영업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면, 매출 등 과세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3.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한편,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의무 이행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개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더 자세한 법령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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