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과학기술정책, 2025년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결과 발표 2025년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2025년 7월 9일, 상반기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수여식 을 개최하고, 총 20개 기업연구소 를 우수기업연구소 로 선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1. 우수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년 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민간 연구개발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우수 사례 확산 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두각을 나타내는 연구소를 선정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산업혁신을 이끄는 중심축 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60개 연구소 지정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 및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음 2. 2025년 상반기 선정 결과 이번 상반기에는 제조업 9개소, 서비스업 11개소 등 총 20개 연구소가 선정 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평가. 가. 연구개발 역량 상위 30% 이내 기업 중 나. 자가진단 통과 후 다. 3단계 심사(발표 → 현장 → 종합) 진행 분야별 선정 현황 (총 20개 연구소) 디스플레이 : 1 첨단소재·나노기술 : 2 모빌리티(자동차·이동수단) : 3 이차전지 : 1 친환경·재생에너지 : 1 바이오헬스케어 : 9 정보통신 : 2 우주항공·국방기술 : 1 3. 주요 성과와 특이사항 선정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을 보유. 평균 R&D 투자 비율 7.2% 연구인력 중 석‧박사급 64.3% 이상 성과 사례 ㈜피엔티 : 국책과제 사업화 실적 600억 원 이상 달성 ㈜옵티팜 : 국내 최초 이종 장기 이식 임상시험 도전 ㈜이노그리드 : 클라우드 기반 자원 공유 통합 관제센터 운영 4. 최우수 기업부설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