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노랑봉투법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행정사 위임의 필요성 | 청담행정사 노랑봉투법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그리고 행정사 위임의 필요성 1. 노랑봉투법이란? 가. 노랑봉투법의 개요 ·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 의 별칭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 과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 를 핵심으로 합니다. · 대규모 파업이나 쟁의행위 후, 회사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나.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확화 · 노동 3권 강화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질 보장 다. 시행 의미 ·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의무 균형 · 불필요한 소송 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개요 가. 정의 · 외국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는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라 절차와 혜택이 규정됩니다. 나. 절차 투자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자본금 송금 – 외국환은행 경유 법인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 사업자등록 – 세무서 등록 사후관리 – 투자유지, 정기보고, 변경신고 등 다. 혜택 · 세제 감면, 지자체 지원, 규제 완화 3. 투자자 비자 및 고용 가능한 비자 가. 투자자 비자 · D-8-1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 D-8-2 – 벤처기업 투자 · D-8-3 – 법인내 주재 · D-8-4 – 기술창업 · E-7 – 특정활동(전문인력) · F-2 – 거주 나. 고용 가능 비자 · 전문인력 – E-1~E-7, D-8 투자자 · 비전문인력 – E-9(고용허가제), H-2(재외동포) · 기타 – F-4, F-5, F-6 (제한 없이 취업 가능) 4.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행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이유 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