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봉투법과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그리고 행정사 위임의 필요성
1. 노랑봉투법이란?
가. 노랑봉투법의 개요
· ‘노랑봉투법’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별칭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보장과 손해배상 청구 남용 방지를 핵심으로 합니다.
· 대규모 파업이나 쟁의행위 후, 회사가 노조와 조합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나. 주요 내용
·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 하청·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 원청의 사용자 책임 명확화
· 노동 3권 강화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실질 보장
다. 시행 의미
· 사용자와 노동자의 권리·의무 균형
· 불필요한 소송 방지, 사회적 비용 절감
2.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개요
가. 정의
· 외국인이 국내에 자본을 투자해 설립하는 법인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절차와 혜택이 규정됩니다.
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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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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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송금 – 외국환은행 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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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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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 세무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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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투자유지, 정기보고, 변경신고 등
다. 혜택
· 세제 감면, 지자체 지원, 규제 완화
3. 투자자 비자 및 고용 가능한 비자
가. 투자자 비자
· D-8-1 – 외국인투자기업 투자
· D-8-2 – 벤처기업 투자
· D-8-3 – 법인내 주재
· D-8-4 – 기술창업
· E-7 – 특정활동(전문인력)
· F-2 – 거주
나. 고용 가능 비자
· 전문인력 – E-1~E-7, D-8 투자자
· 비전문인력 – E-9(고용허가제), H-2(재외동포)
· 기타 – F-4, F-5, F-6 (제한 없이 취업 가능)
4.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을 행정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이유
가. 절차 복잡성 해결
· 투자신고, 외환관리, 등기, 세무, 행정절차를 원스톱 처리
나. 법적 안정성 확보
· 외국인투자촉진법, 상법,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률 준수
다. 시간·비용 절감
· 반려·지연 없이 신속한 절차 진행
라. 사후관리 가능
· 투자금 증액, 지점 설립, 변경신고까지 장기 지원
마무리하며, – 전문 행정사 선택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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