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손실보상의 5대 원칙,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국민은 정당한 손실보상 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단순히 ‘얼마’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보상원칙 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손실보상의 5대 원칙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제61조) ·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가 보상해야 합니다. 나. 사전보상 원칙 (제62조)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보상금을 전액 지급 해야 합니다. 다. 현금보상 원칙 (제63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 해야 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원칙 (제64조) ★★★ 가장 중요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각각에게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 되어야 합니다. · 즉, 공동 소유이더라도 지분, 권리관계, 손해 정도 에 따라 따로 평가됩니다. 마. 일괄보상 원칙 (제65조) · 동일인이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경우, 요청이 있다면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 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주, 대토, 재정착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 입니다. 2. 개인별 보상이 중요한 이유 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은 해당 토지로 생계를 유지 하고, · 어떤 사람은 단순한 투자 목적 으로 보유하며, · 또 어떤 이는 상속을 통해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 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토지라도 각자의 권리유형과 손해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상 역시 획일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 반드시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그래서,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 해야 할까요? 가.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대형 로펌이나 단체대응 중심의 법률사무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