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2025 대부업법 전면 개정! 불법사금융 근절 및 등록요건 강화 – 행정사와 함께 준비 불법사금융 강력 대응! 대부업법 개정 주요내용 등록 행정사 안내 – 등록요건 대폭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대폭 개정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부업체의 자본요건 강화는 물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상향 등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는 새로운 등록요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등록 및 유지 업무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 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가.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 였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입니다. · 성착취·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대부계약 · 채무자 궁박,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 나.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 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전액 무효 , 계약서 미교부, 허위계약, 금융기관 사칭의 경우 계약 취소 가능 2.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가. 자본금 요건 대폭 상향 · 지자체 대부업자 : 1천만원 → 1억원(개인), 5천만원 → 3억원(법인) · 대부중개업자 : 온라인 0원 → 1억원, 오프라인 0원 → 3천만원 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의 경우 · 개인정보 보안 위한 전산설비 의무화 · 전산 전문인력(1인) 의무배치 다. 기존 대부업자에게는 유예기간 2년(‘27.7.22) 라. 신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내 요건 보완 시 등록취소 예외 인정 등록 전 점검 , 자기자본 증빙 , 전산설비 기준 해석 등은 행정사 대행 서비스 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사금융 명칭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