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업무상 질병,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업무상 질병, 행정사가 함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은 근로자가 업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국가가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게 정말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나요?” 라는 판단이 가장 어렵습니다. 이럴 때 바로, 행정사 가 도와드립니다. 1.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아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이 있을 것 노출된 환경이나 기간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그 요인이 직접적 원인 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다는 의학적 근거 가 있을 것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심의에서는 의학적·법률적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2. 어떤 질병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 업무상 질병은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 과로, 교대근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출혈·심근경색 근골격계 질환 – 반복 작업, 무리한 하중 등으로 인한 허리·어깨 통증 호흡기·피부 질환 – 유해물질, 먼지, 화학약품 등에 노출된 경우 정신적 질병(산업재해성 우울증·적응장애 등) – 직장 내 괴롭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 직업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