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2026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분석 정리 보건복지부는 이달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핵심 내용을 행정사의 시선으로 분석하여 정리 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1조(목적)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 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1. 법률 도입 배경 및 시행 시기 가. 시행 시기 :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 나. 제정 경과 : 2024년 3월 26일 제정 → 2026년 3월 하위법령과 함께 본격 시행 다. 제정 목적 : 노쇠·질병·장애·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가. 주요 대상자 65세 이상 노쇠 등 복합지원 필요 어르신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 나. 추가 대상자 확대 가능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하여 필요시 대상 확대 지정 가능 3. 지원 절차 및 체계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8대 요소) 대상자 선정기준 지역계획 연계 및 불균형 조정 권고 통합지원회의 운영 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나. 지자체 중심의 운영 구조 통합지원회의 :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 제공기관 담당자 등이 개인별 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 전문가와 단체 중심 협의기구, 읍·면·동 및 보건소 연계 4. 직권신청 및 전문기관 위탁 가. 직권신청 요건 가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