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배상을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국가배상법 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 진행하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 사례 가. 잘못된 행정처분 · 허가·인가·등록 등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해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 · 위법한 세금 부과 및 징수 · 부적절한 토지수용·보상 절차 나. 공공시설 관리 부실 · 파손된 도로·인도 방치로 보행자 부상 · 가로등·신호등 고장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 · 하천·배수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 불법 체포·구금 및 과도한 수사로 인권 침해 · 범죄사실 오인으로 명예 훼손 · 무죄 판결 이후에도 장기 구금 라. 재난·재해 대응 미흡 · 태풍·홍수·산사태 등에서 늦은 대피 명령 · 구조 활동 지연으로 피해 확산 마. 교육기관의 과실 · 학교 시설물 관리 부실로 학생 부상 · 교사의 폭언·폭행 또는 지도 소홀로 인한 피해 2. 국가배상 청구시 행정사의 도움 가. 전문적 청구서 작성 능력 ·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분석해 청구 사유를 명확히 기재 나. 증거 수집 및 절차 진행 · 피해 입증 자료 수집·정리, 국가배상심의회 대응 · 법률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 구성 다. 경험과 전략 · 국가·지자체 대상 청구 경험이 풍부 · 조정·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 도출 가능 마무리하며, 공무원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