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배상을 행정사가 도와드립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사의 전문적인 조력 없이 진행하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 사례
가. 잘못된 행정처분
· 허가·인가·등록 등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해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
· 위법한 세금 부과 및 징수
· 부적절한 토지수용·보상 절차
나. 공공시설 관리 부실
· 파손된 도로·인도 방치로 보행자 부상
· 가로등·신호등 고장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
· 하천·배수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침수 피해
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 불법 체포·구금 및 과도한 수사로 인권 침해
· 범죄사실 오인으로 명예 훼손
· 무죄 판결 이후에도 장기 구금
라. 재난·재해 대응 미흡
· 태풍·홍수·산사태 등에서 늦은 대피 명령
· 구조 활동 지연으로 피해 확산
마. 교육기관의 과실
· 학교 시설물 관리 부실로 학생 부상
· 교사의 폭언·폭행 또는 지도 소홀로 인한 피해
2. 국가배상 청구시 행정사의 도움
가. 전문적 청구서 작성 능력
·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분석해 청구 사유를 명확히 기재
나. 증거 수집 및 절차 진행
· 피해 입증 자료 수집·정리, 국가배상심의회 대응
· 법률 근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주장 구성
다. 경험과 전략
· 국가·지자체 대상 청구 경험이 풍부
· 조정·합의 과정에서 유리한 조건 도출 가능
마무리하며,
공무원의 잘못된 직무수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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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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