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복수국적자, 반드시 알아야 할 국적선택명령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 정리 병역의무 대상자라면 더더욱 주의하세요! 병역의무가 있는 남성의 경우, 복수국적자라면 국적문제를 반드시 해결 해야 합니다. 특히 입영 시기와 맞물려 출입국이나 국적 관련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적상실 등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영 대상자와 관련한 국적선택명령,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제도 에 대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1. 국적선택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관련 법과 해석 국적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의3 에서는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선택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을 한 자가 이를 어긴 경우,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 선택을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외국국적을 포기 해야 하며, 서약으로는 국적 선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하게 됩니다. 2. 국적선택명령이란?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국적 선택의무가 발생합니다. 가. 국적선택의무 대상자 출생, 귀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후부터 만 22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함 나. 국적선택명령 해당 기간 내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이 명령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다. 유의사항 병역의무 회피 목적으로 국적 선택을 미루는 것은 엄격히 제한 병역이행 전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도 있음 3.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이란? 복수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