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장점, 그리고 행정사 역할 최근 자영업자, 농어업인, 청년 창업자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개인 창업과는 달리 공동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추구 하는 경제조직으로서, **「협동조합 기본법」**을 근거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협동조합의 개념과 설립 절차, 장점, 그리고 법령에 따른 행정사의 법률적 역할 에 대한 글 입니다. 1. 협동조합이란 무엇인가? 협동조합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되는 비영리적 조직입니다. 일반 협동조합 : 영리 목적의 사업 수행 가능 사회적 협동조합 : 공익사업 중심, 비영리 법인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협동조합 연합회 : 여러 협동조합이 결합한 상위 조직 2.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의 설립은 「 협동조합 기본법 」 제15조부터 제27조까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가. 협동조합 설립 준비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5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사업 목적 명확화, 정관(법 제18조) 초안 마련 나.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정관 승인, 임원 선출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총회 의결 회의록 작성 및 조합원 서명 확보 다. 협동조합 설립신고 「협동조합 기본법」 제24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심사를 거쳐 신고증 발급 라. 사업자 등록 및 운영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 조합원 교육 등 내부 시스템 구축 3. 협동조합의 장점 가. 민주적 운영 원칙 (1인 1표) 「협동조합 기본법」 제31조: 조합원은 출자액과 무관하게 1인 1표 행사 나. 지역사회 기여와 공익성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정부의 인증 및 지원 가능 다.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