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5년 6월 본격 시행 간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5년 6월 본격 시행 2024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시행령」 제정안 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9월 20일 제정된 「간호법」의 후속 조치 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 관련 제도의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1. 간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과 간호사중앙회 구성 기존 「의료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시험 관련 사항과 간호사중앙회의 조직 구성이 「간호법 시행령」으로 이관 되었습니다. 나.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 마련 간호조무사의 권익 보호와 조직화를 위해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 되었습니다. 다.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간호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정책의 체계적 실행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2. 간호법 시행규칙과 연계 사항 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간호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이 시행규칙에 규정됩니다. 나. 인권침해 예방교육 시행 및 방법 간호 인력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교육이 법제화되며, 교육 방법과 시행 절차가 시행규칙에 포함됩니다. 3. 시행일 및 기대효과 「간호법 시행령」과 「간호법 시행규칙」은 2025년 6월 21일 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독립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 그리고 인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세부적인 개정 법령에 대해 알고 싶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마무리하며, 이번 간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한층 강화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간호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이어지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