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사회적기업 인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사회적기업 인증 , 좋은 뜻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격한 법령 기준 , 정량적인 실적요건 , 그리고 방대한 서류 준비 까지. 단순한 등록 수준이 아닌,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사회적 목적 기업 이 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입니다.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정확한 서류로 한 번에 통과 하려면 행정사의 조력 이 큰 도움이 됩니다. 1. 사회적기업 인증제도란? 가. 개념 ·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 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 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공식 인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인증을 받으면? · 법인세·소득세 감면,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2. 사회적기업인증 가능한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시행령 제8조 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 · 예: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나. 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합자조합 · 예: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다음 협동조합 유형 · 제1호: 협동조합 · 제2호: 협동조합연합회 · 제3호: 사회적협동조합 · 제4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자. 기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불가능한 조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