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및 영업정지 처분 구제 방법 – 행정사의 역할 요즘같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작은 실수 하나가 영업정지라는 큰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례는 매우 강력한 제재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1.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주의사항 가. 청소년 출입 제한의무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하며 , 청소년의 출입이 우려될 경우 이를 제한해야 합니다. 출입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 이에 불응할 경우 출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외적 출입 허용 불가 업소 청소년이 친권자 등과 동반하더라도, 식품접객업소는 절대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출입·고용 제한 표시 의무 업주는 청소년 출입금지, 고용금지 안내를 명확히 표기 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가. 식품위생법 위반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등의 처분 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단속 사례는 일반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다 적발 된 경우입니다. 나. 대표적인 위반 사례 일반음식점에 무대 및 특수조명 설치 영업시간 제한 위반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행위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 3. 영업정지 처분 시 구제 절차 가. 진술서 및 탄원서 제출 경제적 상황, 실수 경위 등을 설명한 진술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해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을 유도합니다. 나. 사전처분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과도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여 , 감경 또는 과징금 전환을 요청합니다. 다. 행정심판 청구 행정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