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강력 대응! 대부업법 개정 주요내용 등록 행정사 안내
– 등록요건 대폭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행정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
‘불법사금융 근절’과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이 2025년 7월 22일부터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대부업체의 자본요건 강화는 물론,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한 원금·이자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수준 대폭 상향 등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는 새로운 등록요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하며,
등록 및 유지 업무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 불법대부계약, 전면 무효!
가.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분만 무효였지만, 이제는 다음과 같은 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 성착취·신체상해 등 반사회적 행위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 초과 대부계약
· 채무자 궁박,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계약
나.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은 이자 전액 무효,
계약서 미교부, 허위계약, 금융기관 사칭의 경우 계약 취소 가능
2. 대부업 등록요건 대폭 강화
가. 자본금 요건 대폭 상향
· 지자체 대부업자: 1천만원 → 1억원(개인), 5천만원 → 3억원(법인)
· 대부중개업자: 온라인 0원 → 1억원, 오프라인 0원 → 3천만원
나.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 개인정보 보안 위한 전산설비 의무화
· 전산 전문인력(1인) 의무배치
다. 기존 대부업자에게는 유예기간 2년(‘27.7.22)
라. 신규 사업자의 경우, 6개월 내 요건 보완 시 등록취소 예외 인정
등록 전 점검, 자기자본 증빙, 전산설비 기준 해석 등은
행정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불법사금융 명칭 변경 및 유의사항 안내 의무화
가. ‘미등록 대부업자’ → 불법사금융업자로 명칭 변경
나. 대부중개업자는 대출 희망자에게 반드시 다음 유의사항 안내 의무화
· 최고금리 및 반사회적 계약의 효력
· 등록 대부업자 확인 방법
· 계약서 교부 필요성 등
4. 불법사금융 처벌수준 대폭 강화
가. 처벌수준 상향
· 미등록 대부업: 징역 10년, 벌금 5억원
· 최고금리 위반: 징역 5년, 벌금 2억원
·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징역 5년, 벌금 2억원
· 개인정보 목적 외 사용: 징역 5년, 벌금 2억원
나. 채권추심법 위반시
· 업체: 등록취소, 영업정지, 경고, 주의
· 임직원: 주의~해임까지 제재 가능
5. 불법사금융 신고 및 전화번호 차단 체계 강화
가. 전화번호 차단 대상 확대
· 기존: 불법광고 전화번호
· 개정: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 전반 전화번호
나.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 방식 다양화
· 서면, 전화, 문자, 구술 등
· 서식도 마련: 신고자 정보, 수신시각·전화번호, 피해내용 등
6. 대부업 등록 행정사
행정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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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중개업 등록 대행 및 요건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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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요건 충족 관련 자문 및 서류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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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설비 및 전문인력 확보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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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검토 및 법령 위반 소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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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대응 민원 대리 및 법령 상담
마무리하며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단순한 요건 강화가 아닌,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법제도 개편입니다.
대부업 등록 또는 기존 업자의 등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세요.
유료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행정절차에 대한 전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삼성동 ☎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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