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피해사례·처벌 규정·행정사의 역할 –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6.19.~7.30.) – 최근 소비자들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직구)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19일,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실태조사 체계 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검사 대상 제품 선정 기준 명확화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수거·검사 체계 를 마련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실태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 구매대행 및 개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플랫폼 유통경로와 연계한 실태조사 시행 이 가능해집니다. 나.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처분 근거 강화 유해 성분 포함 시 강제 회수 조치 가능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과 폐기 명령을 법적 근거로 명시 합니다.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 제품 성분이나 유통기한, 사용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다. 유통플랫폼까지 포함하는 관리 범위 확대 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체 조사 대상 포함 단순히 제조·수입 단계가 아닌, 판매 중개 플랫폼까지 조사 가능 하도록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분별한 유통 차단을 위한 실효적 제재 조치 도입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라이브커머스 등 비전통적 유통경로도 조사 가능 하게 됩니다.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피해사례 가. 유해 성분으로 인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