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대폭 강화! 피해사례·처벌 규정·행정사의 역할
–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5.6.19.~7.30.) –
최근 소비자들이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 등을 통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은 국내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6월 19일, 「화장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체계적인 검사 및 실태조사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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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제품 선정 기준 명확화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에 대해 정기적인 수거·검사 체계를 마련해 안전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
실태조사 및 조사범위 확대
구매대행 및 개인직구를 통해 유통되는 제품에 대해 플랫폼 유통경로와 연계한 실태조사 시행이 가능해집니다.
나.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처분 근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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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성분 포함 시 강제 회수 조치 가능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회수 명령과 폐기 명령을 법적 근거로 명시합니다. -
표시기준 위반 시 처벌 강화
제품 성분이나 유통기한, 사용법 등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다. 유통플랫폼까지 포함하는 관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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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및 구매대행업체 조사 대상 포함
단순히 제조·수입 단계가 아닌, 판매 중개 플랫폼까지 조사 가능하도록 관리 범위를 확대합니다. -
무분별한 유통 차단을 위한 실효적 제재 조치 도입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라이브커머스 등 비전통적 유통경로도 조사 가능하게 됩니다.
2. 직접구매 해외화장품 피해사례
가. 유해 성분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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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성분 함유 제품 사용 후 알레르기 및 피부염 유발
예: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크림 사용 후 장기간 피부 얇아짐 및 홍반 증상 발생 -
미백 효과를 홍보한 해외 제품에서 수은 검출 사례
일부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에서 고농도 수은이 검출되어 신장 손상 발생
나. 부정확한 표시로 인한 제품 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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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로만 된 성분표시 및 사용방법으로 오남용 발생
특히 임산부, 민감성 피부 사용자의 경우 큰 피해 유발 가능성 -
사용기한 누락 및 오염된 제품 유통
무기한 보관된 재고를 저렴하게 유통하면서 부패된 제품 사용 사례 보고
다. 소비자 피해 구제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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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수입통로가 아닌 개인 구매 경로이므로 책임소재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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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환불 등 소비자보호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피해 방치
3. 위반 시 처벌 규정 요약
| 위반 행위 유형 | 처벌 내용 |
|---|---|
| 안전기준 위반 제품 유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표시기준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회수명령 불이행 |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병행 |
| 위해제품 반복 유통 |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가능 |
※ 위반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행정소송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행정사 역할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책임판매업자 및 관련 유통업체는 다양한 행정절차와 법령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행정사는 아래와 같은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가.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및 변경신고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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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작성 및 서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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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추가, 주소 변경, 품목 등록 등 변경 신고 절차 대행
나. 법령 변경 대응 자문 및 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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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령에 따른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 및 제도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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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행정기관에 제출할 이의신청서, 의견서, 시정계획서 작성
다. 소비자 피해 대응 문서 및 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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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서 및 경위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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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정지 또는 회수명령 통지 시 적절한 대응문서 및 소명자료 작성
라. 외국화장품 수입과 표시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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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품의 표시기준, 성분제한 정보 제공 및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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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조원과의 계약 문서 작성, 정식수입절차 자문
5. 소비자와 사업자 주의사항
가. 소비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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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제품의 성분표시, 사용기한, 안전기준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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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나 쇼핑몰 리뷰만 믿기보다 공신력 있는 정보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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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알레르기 체질 등 민감 소비자는 특히 주의
나. 사업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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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판매업자로 등록된 경우, 판매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표시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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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제품을 수입·판매할 경우, 정식 통관 절차와 제품등록 의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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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법령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행정사) 자문 활용 권장
해외직구, 저렴한 가격보다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이제는 ‘화장품도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는 보다 똑똑한 선택을, 사업자는 제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행정사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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