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업무상 재해, 어디까지 인정될까? : 산재 전문 행정사가 알려주는 산재보험 핵심 정리 1.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 업무상 재해 란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 질병에 걸리거나 , 장애를 입거나 , 사망한 경우 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 때문에 몸이 다치거나 병이 생긴 경우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가. 업무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일하다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아래 있었는지 가 중요합니다. 즉, 회사와 관련된 일 , 회사의 지시에 따라 한 일 , 업무 준비나 마무리 과정 , 관행적으로 하는 업무 관련 활동 등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회사 행사나 워크숍에 참석하다 다친 경우 · 업무 준비 중 장비 점검하다가 부상한 경우 · 고객을 만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 근무 중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미끄러져 다친 경우 이런 경우들도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 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업무상 재해는 발생 원인에 따라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중 사고 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도중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업 중 기계에 손이 끼이거나 넘어져서 다친 경우 · 회사가 제공한 설비나 건물의 하자 때문에 다친 경우 · 회사가 주관한 행사에서 넘어져 부상한 경우 · 업무시간 중 화장실 가다가 미끄러진 경우 이처럼 사고가 업무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 이라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나. 업무상 질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 신체 부담 , 유해물질 노출 , 정신적 스트레스 로 인한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장시간 타이핑이나 반복동작으로 인한 손목터널증후군 · 유해화학물질이나 분진, 소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질환 · 고객의 폭언, 과도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