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허가신청, 왜 민원인이 직접 하기엔 어려울까요? 비영리법인이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바로 법인설립허가신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시작 단계부터 큰 장벽 에 부딪히게 됩니다. 법인설립전문 행정사 ☎ 02-515-8824 1. 시작 단계부터 막히는 ‘주무관청 확인’ 법인설립허가신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느 기관이 주무관청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부터 민원인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 주무관청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 법인의 명칭이 아니라 주된 목적사업 이 기준 · 같은 비영리법인이라도 문화, 복지, 교육, 환경, 종교, 연구 목적에 따라 관할 기관이 달라집니다. · 중앙부처인지, 광역자치단체인지조차 헷갈리는 경우 다수입니다. 나. 잘못된 주무관청 선택 시 절차가 처음부터 무효 · 관할이 아닌 기관에 접수하면 반려 또는 이송 · 이 과정에서 수 개월이 허비됩니다. · 경우에 따라 사업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상황 발생합니다. 이처럼 시작 단계에서의 판단 착오 만으로도 법인설립허가신청은 장기화 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허가신청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 주무관청의 실질 심사를 전제로 한 ‘허가 행위’ 이기 때문입니다. 가. 관련 법령과 내부 심사기준이 복잡합니다. · 민법 + 개별 특별법 + 주무관청 내부 기준 동시 적용 ·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운영 적정성’까지 평가 대상 · 서류 형식보다 내용의 논리성과 공익성 이 핵심 나. 사업계획서 작성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 형식적인 계획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성, 비영리성, 필요성,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하며, · 예산 구조가 불명확하면 보완요구 또는 불허 가능 다. 보완요구 대응이 ...
국적선택을 받드시 해야 하는 이유(국적법 제12조·제13조 해설), 행정사 수임료 안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반드시 국적선택 의무 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법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르면, 일정한 기본국적선택 기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거나 외국 국적을 이탈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행정적 불이익 이 따르게 됩니다. 1. 국적선택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가. 법적 의무 · 국적법 제12조는 만 20세 전후로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만 22세 전까지 또는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으며, 공직 진출이나 각종 허가·자격 취득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나. 병역 관련 문제 · 남성의 경우, 병역법 제8조 에 따라 병역준비역 편입 이후 국적이탈(포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하면, 병역을 마친 후 2년 내에만 국적선택이 가능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국적선택을 늦추면 병역 문제와 직결되며, 향후 외국 체류·유학·취업에도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 국가 신뢰와 법적 보호 · 국적을 명확히 해야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분명히 보장 됩니다. · 복수국적 상태를 방치하면 외국에서 영사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두 나라 법률에 동시에 구속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 사례 가. 공직 진출 제한 · 국회의원, 공무원, 군인, 판·검사 등은 복수국적 상태로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국가기관 채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됩니다. 나. 전문 자격 취득 제한 ·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주요 전문 자격시험에서도 국적 제한이 존재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병역 및 출입국 문제 · 국적선택을 미루다 보면 병역의무가 해결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