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시행 ‘돌봄통합지원법’ 분석 정리
보건복지부는 이달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핵심 내용을 행정사의 시선으로 분석하여 정리합니다.
돌봄통합지원법의 제1조(목적)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1. 법률 도입 배경 및 시행 시기
가. 시행 시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 시행
나. 제정 경과: 2024년 3월 26일 제정 → 2026년 3월 하위법령과 함께 본격 시행
다. 제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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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쇠·질병·장애·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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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통합지원 대상자 범위
가. 주요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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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노쇠 등 복합지원 필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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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자
나. 추가 대상자 확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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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대상 확대 지정 가능
3. 지원 절차 및 체계
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 내용 (8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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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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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 연계 및 불균형 조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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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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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등
나. 지자체 중심의 운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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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회의: 시·군·구 공무원, 전문가, 제공기관 담당자 등이 개인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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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지원협의체: 전문가와 단체 중심 협의기구, 읍·면·동 및 보건소 연계
4. 직권신청 및 전문기관 위탁
가. 직권신청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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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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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시, 지자체장이 직접 신청 가능
나. 전문기관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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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사회서비스원 등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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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는 이들 기관에 조사업무 일부 또는 전부 위탁 가능
5. 정보시스템 및 인력 운용
가. 정보 공유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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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락처, 퇴원정보, 판정결과 등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와 전문기관 간 공유
나. 전문인력 양성 및 조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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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전산 시스템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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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교육 담당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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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지역 인력 양성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
6. 시범사업 및 준비 상황
가. 시범사업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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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2025년) 100개 지자체 시범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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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1개 지자체 추가 → 총 131곳으로 확대
나. 통합판정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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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별 4개 서비스군으로 정밀 분류
① 전문의료 ② 요양병원 ③ 장기요양 ④ 지자체 돌봄 -
2025년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 포함 고도화 추진 중
7. 기대 효과 및 과제
가.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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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연계 제공
→ 주민 중심 삶의 연속성 강화 -
지역 맞춤형 통합돌봄체계 확립 가능성
나.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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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판정의 정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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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업 체계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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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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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간 역량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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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지속 양성
행정사의 의견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고령층과 중증장애인 등 돌봄 수요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지자체 중심의 통합운영, 표준화된 통합판정, 정보 공유 시스템, 전문기관 위탁 등으로 구성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정부와 현장의 준비가 잘 이뤄진다면, 이 법은 초고령 사회로 진입 중인 한국 사회의 돌봄 패러다임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청담행정사사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44, 원일빌딩 610호☎ 02-515-8824
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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