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5대 원칙,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
공익사업으로 토지나 건축물이 수용되는 경우, 국민은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상이 단순히 ‘얼마’가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보상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1. 손실보상의 5대 원칙
가. 사업시행자 보상원칙 (제61조)
·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사업시행자(국가, 지자체 등)**가 보상해야 합니다.
나. 사전보상 원칙 (제62조)
·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 현금보상 원칙 (제63조)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라. 개인별 보상원칙 (제64조) ★★★ 가장 중요
·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각각에게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 즉, 공동 소유이더라도 지분, 권리관계, 손해 정도에 따라 따로 평가됩니다.
마. 일괄보상 원칙 (제65조)
· 동일인이 여러 토지를 소유한 경우, 요청이 있다면 한꺼번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 이는 이주, 대토, 재정착 등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입니다.
2. 개인별 보상이 중요한 이유
가.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어떤 사람은 해당 토지로 생계를 유지하고,
· 어떤 사람은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 또 어떤 이는 상속을 통해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토지라도 각자의 권리유형과 손해 정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보상 역시 획일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개인별 상황에 맞춰 정밀하게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그래서, 왜 개인 행정사에게 의뢰해야 할까요?
가. 맞춤형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 대형 로펌이나 단체대응 중심의 법률사무소는 개개인의 사정을 세밀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반면, 개인 행정사는 1:1로 각 권리자의 입장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끝까지 대응합니다.
나. 감정평가 이의·보상 협의·행정심판 등 실무에 강합니다
· 개인별 보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감정평가서 분석, 보상금 협의, 재결신청 및 불복 등
복잡한 행정절차에 능숙해야 하며, 이는 행정사 업무의 핵심 분야입니다.
마무리하며,
내 상황을 반영한 정당한 보상, 개인 행정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은 단순한 감정가 산정이 아니라,
각 개인의 손해와 권리를 어떻게 반영하고 증명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개인별 보상원칙에 따라, 나에게 유리한 보상을 이끌어내려면
토지보상 전문 개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청담행정사는
- 권리 유형별 분석 및 전략 수립
- 감정평가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 절차 지원
- 단 한 사람을 위한 집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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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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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박홍근 前 국가공무원 3급 / 대한행정사회 권익위원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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