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 농관원·수품원 동영상 보급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앱을 통한 외식 소비가 일상화된 가운데, 정부가 배달앱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 그리고 배달앱 1위 기업인 배달의민족(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협업을 통해 배달앱 전용 원산지 표시 교육용 동영상을 새롭게 제작·보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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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원산지 표시, 왜 중요한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식품산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로,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주문의 경우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2024년 제공된 2편의 교육 영상(음식점, 농산물·가공품)에 이어, 2025년에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신규 영상이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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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앱 원산지 표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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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이번 영상은 수산물 20개 주요 품목(명태, 고등어, 낙지, 꽃게 등)을 추가하여, 총 29개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실제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설명하여, 음식점 운영자들이 놓치기 쉬운 오류를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나?
해당 동영상은 2025년 6월 2일부터 누구나 무료로 아래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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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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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품원 누리집
배민아카데미
또한, 6월 5일(수) 오후 2시, 농관원·수품원 담당자가 직접 진행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이 예정되어 있으며,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원산지 표시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업계 협업, 자율적인 제도 정착 유도
농관원과 수품원은 “배달앱을 포함한 통신판매 영역에서도 원산지 표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지속적인 협업과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14조~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됩니다.
1. 형사처벌 고의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징역과 벌금은 병과 가능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농수산물을 판매·보관·운반·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과태료 부과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낮은 경우 등)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 위반 (단순 착오 포함)
1차 위반: 100만 원 이하 2차 위반: 200만 원 이하 3차 이상 위반: 300만 원 이하
3. 행정처분
영업정지 또는 품목별 판매 금지 등의 조치 가능 반복적·상습적 위반 시, 명단 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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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거짓표시 처분기준 |
맺음말
배달앱을 통한 영업이 일반화된 지금, 단순한 메뉴 소개를 넘어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 영상은 현업 음식점 운영자와 창업 준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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