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택 건축 완화!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건축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어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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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1,000㎡ 미만) 건축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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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지역은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140만 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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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시민들도 주말 주택이나 체험 영농 공간으로 농촌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귀농·귀촌 수요 증가와 함께 생활 인구 유입 확대가 기대됩니다.
나.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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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폐율 7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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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양호한 기반시설 확보 시 8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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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한 도로·상하수도 요건 충족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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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생산시설 확장이 가능해지고 추가 부지 구매 없이 저장공간 확보가 수월해집니다.
다. 보호취락지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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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자연취락지구는 공장·축사 입지 가능으로 주거 환경 악화 우려가 존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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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되는 보호취락지구는 이를 제한하고, 대신 관광휴게시설·자연체험장 설치 허용으로 전환됩니다.
농촌 마을의 정주환경 보호와 함께 지역 수익원 창출 효과가 예상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후입니다.
라. 개발행위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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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작물 철거 후 재설치 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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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 없고 기존 허가 범위 이내일 경우 허가 없이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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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된 주민의견 청취 생략도 가능하게 되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됩니다.
2. 기대 효과 및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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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공포일 즉시 시행, 단 보호취락지구는 3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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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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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체류형 농촌생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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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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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생산 확대와 기업 유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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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기반시설 중심의 균형 발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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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하며,
이번 개정으로 농어촌이 주거와 체험, 관광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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